잇몸병 예방에 가장 확실한 습관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입니다. 그리고 이 스케일링,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
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•대상: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
- •횟수: 매년 1회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준으로 초기화)
- •비용: 본인부담 30% — 보통 1만원대 중반~2만원대 중반
연말이 되면 "올해 보험 스케일링을 아직 안 받았다"는 분들이 몰립니다. 연초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.
임산부는 부담이 더 적습니다
임산부는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져, 스케일링 비용 부담이 수천 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.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 오히려 스케일링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안정기(대략 14~28주)에 받으시면 됩니다.
스케일링이 처음이라면
치석이 오래 쌓였을수록 제거 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. 이는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면이 드러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, 대부분 1~2주 안에 가라앉습니다.
울산치과의원에서는 시린 부위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합니다. 예약: 052-244-0964